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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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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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소선발인원 |
◇ |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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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5. 6~15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
6. 29(토) |
7. 31(수) |
제2차 시험 |
8. 26~9. 4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
10.12(토) |
12.11(수) |
※ |
시험면제(1차 시험면제자, 전부면제자 등)서류 제출기간 : 4. 29(월)09 : 00~5. 14(화) 18 : 00 |
※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8. 19(월) 09 : 00~9. 4(수) 17 : 00 |
※ |
접수방법(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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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시간 및 과목 |
◇ |
제1차 시험(2013년 6월 29일 토요일) |
교 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1교시 |
09 : 00 |
09 : 30~10 : 30(60분) |
① |
민법(총칙) |
② |
행정법 |
③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
과목당 20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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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시험(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
교 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1교시 |
09 : 00 |
행정사 공통 09 : 30~11 : 10(100분) |
① |
민법(계약) |
②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2교시 |
11 : 30 |
일반ㆍ기술행정사 11 : 40~13 : 20(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 : 40~12 : 30(50분) |
③ |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일반행정사] |
④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
④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
④ |
해당 외국어 | |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 |
2차 시험과목 중 사무관리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2011.12.21)",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사안전법(2011.12.16)"으로 개정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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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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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자격 |
◇ |
응시자격 |
◎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없음 |
◇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3.10.12) |
※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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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합격자결정 방법 |
◇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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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 |
공개 및 접수기간 : 2013. 7. 1(월) 09: 0 0~7. 5(금) 18 : 00(5일간) |
◇ |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홈페이지(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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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험자 유의사항 |
◇ |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 |
수험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 : 40에 부착 |
◎ |
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 |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컬러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
◎ |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차 시험 답안지(A4 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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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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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의 면제와 시험면제 서류 제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응시원서 접수안내,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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