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비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비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ㆍ2급)을
취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