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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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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2016년 제39회 시험까지 적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1.관련 학과·전공·학위)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다. 학위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2.과목 및 학점이수(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해당 과목 및 학점은 [시험안내]-[영양사]-[서식모음] “영양관련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
※ "1"에 해당하는 학과·전공·학위에서 "2"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2017년 제40회 시험부터 적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1.관련 학과·전공·학위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2.과목 및 학점이수(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해당 과목 및 학점은 [시험안내]-[영양사]-[서식모음] “영양관련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

2-1. 현장실습 기준(신설)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1"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에서 "2"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1.관련 학과·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가,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2.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인정대학 목록 및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서식모음]에 게재)

※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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