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분야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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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①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 (2000.1.12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응시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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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