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업무의 핵심, 보세사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 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국가공인자격 입니다.
보세사 자격
2012년까지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련업체에 종사한 경력과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 자격요건이 부여되던 [보세사] 자격제도는 2013년에 기본 교육이 삭제되고 2014년 1월 1일, 관세법의 개정으로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 경력도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은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사 등록방법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보세사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방문하여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사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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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