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 |
시험일정 |
원서접수(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합격 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12. 5(월)~14(수) |
2017. 1. 21(토) |
2017. 2. 22(수) |
2017. 2. 22(수)~3. 8(수) |
2017. 3. 22(수) |
※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참고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 |
|
㉯ |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 |
|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
㉮ |
시험방법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3과목(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
|
㉯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 |
일반수험자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
◇ |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
9 : 00 |
09 : 30~10 : 20(50분) |
휴식시간 10 : 20~10 : 40(2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 |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
◇ |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 |
10 : 40 |
10 : 50~12 : 05(75분) |
점심시간 12 : 05~12 : 50(45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
◇ |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
◇ |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
◇ |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 |
12 : 50 |
13 : 00~14 : 15(75분) |
※ |
시험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17년 1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장애인수험자(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
◇ |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
9 : 00 |
09 : 30~10 : 45(75분) |
휴식시간 10 : 45~11 : 05(2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 |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
◇ |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 |
11 : 05 |
11 : 15~13 : 10(115분) |
점심시간 13 : 10~14 : 00(50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
◇ |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
◇ |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
◇ |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 |
14 : 00 |
14 : 10~16 : 05(115분) |
※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합격자 결정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 |
|
시험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화번호 |
DDD |
담당부서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9 |
강원지사 |
강원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역본부 |
부산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2 |
중부지역본부 |
인천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38 |
경기지사 |
경기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지사 |
전북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4 |
대전지역본부 |
대전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4 |
제주지사 |
제주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
. |
|
기타 사항 |
㉮ |
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2016년 12월 20일까지)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단 장애인 수험자의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은 시험시행 3주 전까지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큐넷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시 장애등급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 가능(q-net.or.kr/site/welfare)의 공지사항 참조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사회복지사 1급 큐넷 홈페이지를 참조 |
㉰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02-786-0845)나 한국사회복지사 홈페이지 참조 |
. |
|
비 고 |
다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원서 접수 |
㉰ |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신원조회) |
㉱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
수험자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