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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제24회, 2016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site/jidosa)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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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4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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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제1차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8. 8~17 9. 10(토) 10. 12 11. 2~11 12. 3(토)~4(일) 12. 21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jidosa)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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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시험방법
교 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필기시험 면접시험
1급
청소년
지도사
(5과목)
1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09 : 00까지 9 : 30
~11 : 10
(100분)
주관식
ㆍ객관식
(5지택1형
및 주관식)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14문항,
주관식 : 6문항
-
2
청소년
지도사
(8과목)
1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09 : 00까지 9 : 30
~10 : 50
(80분)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면접시험
(1조당10~15분 내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2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11 : 10까지 11 : 20
~12 : 40
(80분)
3급
청소년
지도사
(7과목)
1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09 : 00까지 9 : 30
~10 : 50
(80분)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면접시험
(1조당 10~15분 내외)
2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11 : 10까지 11 : 20
~12 : 40
(80분)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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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필기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자격시험센터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시험인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필기시험ㆍ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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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2급
청소년지도사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비 고]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임
졸업(예정)ㆍ전공과목이수(예정)자의 경우, 2016년 2월 이전 졸업ㆍ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ㆍ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시험 합격이 취소됨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2급 ①, ③호 및 3급 ①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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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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