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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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 발표 |
2012. 1. 3~6 (인터넷접수) |
제1차 |
필기시험 |
1. 18 |
2. 4 |
2. 16 |
제2차 |
체력시험 |
2. 16 |
2. 20~24 |
2. 29 |
제3차 |
신체검사 |
2. 29 |
3. 5~8 |
4. 5 |
적성검사 (서류전형) |
3. 10 |
제4차 |
면접시험 |
4. 5 |
4. 13~20 |
4. 30 |
※ |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시험 합격자 명단 및 장소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 시험정보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 |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본인성적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각 발표일로부터 3일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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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구분 |
채용분야 |
남 자 |
여 자 |
필기시험 과목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 방 |
104 |
104 |
-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 조 |
50 |
50 |
-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
구 급 |
60 |
45 |
15 |
건 축 |
10 |
10 |
- |
전 산 |
10 |
10 |
- |
통 신 |
10 |
10 |
- |
소방정 |
항해사 |
3 |
3 |
- |
기관사 |
3 |
3 |
- |
합 계 |
250 |
235 |
15 |
- |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첨부파일 참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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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시험방법 |
① |
제1차 시험 |
▷ |
필기시험(선택형) |
▷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②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③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④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자세한 시험요강과 함격자 결정 기준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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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분야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30세 이하 |
1981. 1. 1~1991.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이상~30세 이하 |
1980. 1. 1~1991. 12. 31 |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종시험예정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2011년) 기준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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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자격 및 지역제한 |
① |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② |
특별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
거주지 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2011년 7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구조․소방정분야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
④ |
자격 및 경력제한 |
▷ |
공통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기준일 : 최종시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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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비 고 |
① |
자세한 시험요강 및 합격자 결정기준, 응시자격 세부사항, 원서접수 상세안내, 가산특전(가점비율), 응시자 유의사항, 소방학개론의 범위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인재채용팀(☏ 031-329-0321, 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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