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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험일정 |
구 분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특 별 |
3. 5~9 |
4. 1 |
4. 25 |
3. 5~9 |
6. 2~3 |
6. 20 |
일 반 |
8. 6~10 |
9. 16 |
10. 10 |
8. 6~10 |
11. 3~4 |
11. 21 |
※ |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1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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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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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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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입니다. |
○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 제1항 단서 신설, 2009년 3월 2일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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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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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구 분 |
시험과목(출제비율 %) |
외국어 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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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시험 성적 확인을 위해 서류접수기간 내에 원본 제출함 | |
필기 시험 (과목당 25문제) |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
면접 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합격기준 : 위 평가사항을 태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불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각 외국어로 시행하며, 총점의 6할 이상 |
※ |
필기 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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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면제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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