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등 자격시험 공고 |
| . |
| 1. |
매회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시험장별 선착순 접수) |
| 구 분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 계 |
3,440 |
3,440 |
3,440 |
| 서 울 |
강 남 |
100 |
100 |
100 |
| 도 봉 |
200 |
200 |
200 |
| 강 서 |
150 |
150 |
150 |
| 서 부 |
150 |
150 |
150 |
| 부 산 |
남 부 |
150 |
150 |
150 |
| 북 부 |
100 |
100 |
100 |
| 대 구 |
180 |
180 |
180 |
| 인 천 |
150 |
150 |
150 |
| 울 산 |
150 |
150 |
150 |
| 대 전 |
200 |
200 |
200 |
| 경 기 |
용 인 |
100 |
100 |
100 |
| 안 산 |
100 |
100 |
100 |
| 의정부 |
160 |
160 |
160 |
| 강 원 |
춘 천 |
70 |
70 |
70 |
| 강 릉 |
80 |
80 |
80 |
| 원 주 |
100 |
100 |
100 |
| 태 백 |
100 |
100 |
100 |
| 충 북 |
청 주 |
200 |
200 |
200 |
| 충 주 |
100 |
100 |
100 |
| 충 남 |
예 산 |
120 |
120 |
120 |
| 전 북 |
200 |
200 |
200 |
| 전 남 |
150 |
150 |
150 |
| 경 북 |
포 항 |
130 |
130 |
130 |
| 문 경 |
150 |
150 |
150 |
| 경 남 |
마 산 |
100 |
100 |
100 |
| 제 주 |
50 |
50 |
50 | |
| . |
| 2.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ㆍ장소 |
| 구 분 |
학과강사 |
기능검정원 |
기능강사 |
| 교부 및 접수 |
9. 11~13 |
4. 24~26 |
2. 20~22 |
6. 26~28 |
| 필기시험 |
9. 28 |
5. 11 |
3. 9 |
7. 13 |
| 기능시험 |
제1차 |
10. 4 |
5. 16 |
3. 15 |
7. 19 |
| 제2차 |
10. 11 |
5. 24 |
3. 22 |
7. 26 |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 |
| |
◇ |
원서접수 및 장소 : 09 : 00~18 : 00,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우편접수 불가) |
| ◇ |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에서 응시표 교부 |
| . |
| 3.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 ◇ |
응시원서(소정양식), 컬러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 ◇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 21,000원 |
| ◇ |
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 ◇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 . |
| 4. |
응시자격(공통) |
| ◇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을 운전항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 기능시험일 기준 |
| . |
| 5. |
응시 결격사항 |
| ◇ |
전문학원의 강사(학과강사ㆍ기능강사) |
| ◎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 |
20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일 기준) |
| ▷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
| ◇ |
기능검정원 |
| ◎ |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 |
27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일 기준) |
| ▷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인 사람 |
| ◇ |
공 통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 ▷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 ▷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등 |
| ◇ |
학력 : 제한 없음 |
| . |
| 6. |
시험과목 |
| ◇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
| ◇ |
필기시험(당일 08 : 40~12 : 40 |
| 교 시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 1교시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안전수칙 |
|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
전문학원 관계법령 |
전문학원 관계법령 |
| 3교시 |
학과강사 실시요령 |
기능교육 실시요령 |
기능검정 실시요령 | |
| |
◇ |
기능시험(2차) |
| ◎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
|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다만,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
| ◇ |
시험의 일부면제 |
| ◎ |
기능강사ㆍ학과강사ㆍ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시험 면제 |
| . |
| 7. |
합격기준(공통) |
| ◇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
| ◇ |
기능시험 :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
| . |
| 8. |
합격자 발표 |
| ◇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 ◇ |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 . |
| 9. |
응시자 유의사항 |
| ◇ |
응시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
| ◇ |
시험장장이 지정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ㆍ불합격 처리 |
| ◇ |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 ◇ |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 ◇ |
응시자는 필기ㆍ기능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
| ◇ |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 |
| ◇ |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
| . |
| 10. |
참고사항 |
| ◇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
| ◇ |
시험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개정법령 적용 |
| ◇ |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 ◇ |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2-2230-6143∼4) |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 참조 |
| . |
| 11.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
| 지 역 |
운전면허 시험장 |
지 역 |
운전면허 시험장 |
| 서 울 |
강 남 |
강 원 |
춘 천 |
| 도 봉 |
강 릉 |
| 강 서 |
원 주 |
| 서 부 |
태 백 |
| 부 산 |
부산 남부 |
충 북 |
청 주 |
| 부산 북부 |
충 주 |
| 대 구 |
대 구 |
충 남 |
예 산 |
| 인 천 |
인 천 |
전 북 |
전 북 |
| 울 산 |
울 산 |
전 남 |
전 남 |
| 대 전 |
대 전 |
경 북 |
문 경 |
| 경 기 |
용 인 |
포 항 |
| 안 산 |
경 남 |
마 산 |
| 의정부 |
제 주 |
제 주 | |
| . |
| 12. |
안내전화 번호 |
| 면허시험처 |
고객상담처 |
홈페이지 |
연수교육 |
| ☏ 02-2230-5346∼9 |
☏ 1577-1120 |
koroad.or.kr |
☏ 02-2230-6143∼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