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 |
2013년도 제1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1.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 ㉮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증 |
| 직렬ㆍ직류 |
직 급 |
임용인원 |
임용시험 응시자격 |
| 총 계 |
1,123 |
- |
| 행 정 |
소 계 |
1,102 |
제한 없음 |
| 일반행정 |
6급 |
13 |
| 7급 |
569 |
| 8급 |
474 |
| 9급 |
46 |
| 세 무 |
소 계 |
4 |
| 지방세 |
8급 |
4 |
| 전 산 |
소 계 |
7 |
- |
| 전 산 |
7급 |
1 |
| ◎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8급 |
6 |
| ◎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사 서 |
소 계 |
3 |
- |
| 사 서 |
7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8급 |
2 |
| 사회복지 |
소 계 |
7 |
- |
| 사회복지 |
7급 |
2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8급 |
5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시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
| |
㉯ |
세부선발인원 |
| 구 분 |
직렬 및 직급 |
| 계 |
일반행정 |
지방세 |
전산 |
사서 |
사회복지 |
| 6급 |
7급 |
8급 |
9급 |
8급 |
7급 |
8급 |
7급 |
8급 |
7급 |
8급 |
| 총 계 |
1,123 |
13 |
569 |
474 |
46 |
4 |
1 |
6 |
1 |
2 |
2 |
5 |
임용 예정 기관별 선발 인원 |
시 |
238 |
7 |
150 |
64 |
- |
3 |
1 |
6 |
1 |
2 |
1 |
3 |
| 종로구 |
43 |
1 |
26 |
15 |
1 |
- |
- |
- |
- |
- |
- |
- |
| 중 구 |
44 |
- |
23 |
17 |
4 |
- |
- |
- |
- |
- |
- |
- |
| 용산구 |
25 |
- |
14 |
11 |
- |
- |
- |
- |
- |
- |
- |
- |
| 성동구 |
27 |
1 |
11 |
11 |
4 |
- |
- |
- |
- |
- |
- |
- |
| 광진구 |
34 |
1 |
9 |
21 |
3 |
- |
- |
- |
- |
- |
- |
- |
| 동대문구 |
53 |
- |
14 |
34 |
3 |
- |
- |
- |
- |
- |
- |
2 |
| 중랑구 |
34 |
- |
10 |
14 |
10 |
- |
- |
- |
- |
- |
- |
- |
| 성북구 |
36 |
- |
18 |
18 |
- |
- |
- |
- |
- |
- |
- |
- |
| 강북구 |
15 |
- |
7 |
8 |
- |
- |
- |
- |
- |
- |
- |
- |
| 도봉구 |
26 |
- |
9 |
12 |
5 |
- |
- |
- |
- |
- |
- |
- |
| 노원구 |
24 |
- |
13 |
11 |
- |
- |
- |
- |
- |
- |
- |
- |
| 은평구 |
40 |
- |
21 |
17 |
2 |
- |
- |
- |
- |
- |
- |
- |
| 서대문구 |
34 |
- |
17 |
16 |
1 |
- |
- |
- |
- |
- |
- |
- |
| 마포구 |
46 |
- |
25 |
20 |
1 |
- |
- |
- |
- |
- |
- |
- |
| 양천구 |
29 |
1 |
11 |
16 |
- |
1 |
- |
- |
- |
- |
- |
- |
| 강서구 |
54 |
1 |
32 |
16 |
4 |
- |
- |
- |
- |
- |
1 |
- |
| 구로구 |
34 |
- |
16 |
18 |
- |
- |
- |
- |
- |
- |
- |
- |
| 금천구 |
25 |
- |
12 |
6 |
7 |
- |
- |
- |
- |
- |
- |
- |
| 영등포구 |
37 |
1 |
25 |
11 |
- |
- |
- |
- |
- |
- |
- |
- |
| 동작구 |
31 |
- |
18 |
13 |
- |
- |
- |
- |
- |
- |
- |
- |
| 관악구 |
30 |
- |
14 |
16 |
- |
- |
- |
- |
- |
- |
- |
- |
| 서초구 |
34 |
- |
21 |
13 |
- |
- |
- |
- |
- |
- |
- |
- |
| 강남구 |
40 |
- |
20 |
20 |
- |
- |
- |
- |
- |
- |
- |
- |
| 송파구 |
49 |
- |
17 |
31 |
1 |
- |
- |
- |
- |
- |
- |
- |
| 강동구 |
41 |
- |
16 |
25 |
- |
- |
- |
- |
- |
- |
- |
- | |
| |
㉰ |
응시자격 |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시, 자치구)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
| ▷ |
근무기간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 ▷ |
타 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 경력도 합산 |
| ▷ |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는 관련 부서 근무경력을 포함 |
| ▷ |
특정 직렬에 응시 가능한 경우 그 직렬이 속한 직군 내 다른 직렬까지 응시 가능 |
| ◎ |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 응시 가능 |
| ◎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 ▷ |
단, 필기시험 면제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
| 2. |
시험과목 |
| 직 렬 |
직 류 |
직 급 |
시험과목 |
| 행 정 |
일반행정 |
6ㆍ7급 |
| ◎ |
필수(2) : 행정법, 행정학 |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 8ㆍ9급 |
| ◎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세 무 |
지방세 |
8급 |
|
| 전 산 |
전 산 |
7급 |
| ◎ |
필수(3) :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컴퓨터네트워크 | |
| 8급 |
| ◎ |
필수(3) : 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
| 사 서 |
사 서 |
7급 |
| ◎ |
필수(3) : 행정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 |
| 8급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7급 |
| ◎ |
필수(2) : 행정법, 사회복지학 |
| ◎ |
선택(1) : 사회학, 사회문제론 | |
| 8급 |
| |
| . |
| 3. |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 |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
합격자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 |
합격자결정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 ◎ |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동일 직급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단,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
| . |
| 4.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응 시 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4. 2~5 |
5. 1 |
5. 11 |
5. 23 |
5. 23 |
6. 4~10 |
6. 24 |
|
| |
|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gosi.seoul.go.kr)에 공고 |
| ㉯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 . |
| 5. |
응시원서 접수 |
| ㉮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 4월 2일은 09 : 00부터, 마감일 4월 5일은 18 : 00까지) |
| ◎ |
문의사항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
| ㉰ |
응시수수료 : 6ㆍ7급 7,000원 / 8ㆍ9급 5,000원 |
|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 ㉱ |
유위사항 |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 |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
| ◎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 |
2012년도 시행 전환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2013년도 상반기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단, 필기시험의 면제는 이 시험에 한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 . |
| 6. |
가산특전 |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ㆍ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 ㉯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 ◎ |
다음의 ①, ②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행정직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 ①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
|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
|
|
② |
행정직의 자격증 가산비율 |
|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 행 정 |
일반행정 |
6급 이하 |
변호사, 변리사 |
5% |
| 세 무 |
지방세 |
6급 이하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 |
㉰ |
위의 "㉮"항과 "㉯"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 . |
| 7. |
응시자 주의사항 |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4)으로 문의 바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