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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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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학위제란?

메인 > 독학학위제도 > 독학 학위제란?

독학 학위제란?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소개

독학학위취득 시험은 총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학 및 정보통신학 전공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실시
간호학 전공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실시
중어 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
폐지 전공으로 기존에 해당전공 학적 보유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과정별 시험 정리

구분 과정 접수 시험 시험과목수 평가수준
필수 선택 합계
1과정 교양 과정 매년
1~2월경
매년
2~3월경
국어, 국사, 외국어 전공에 관계 없이
15과목 중 택 2
5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합니다.
2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매년
4월경
매년
5월경
없음 전공별 지정된
8과목 중 택 6
6 각 전공영역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 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3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매년
7월경
매년
8월경
없음 전공별 지정된
8과목 중 택 6
6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매년
9~10월경
매년
10~11월경
전공 학과별
지정된 4과목
국어, 국사, 외국어 중
택 2
6 시험의 최종단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5.03.27)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3과정 (교양과정, 전공기초과 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과정 응시자격 면제대상
1과정 교양 과정
  • 고등학교 졸업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35학점 이상
    (학점은행 동일) 보유한 자. * 1학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자.
  • 1학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자.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독학사 응시 하고자 하는 학과와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이상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자.
  • 70학점 이상 보유한 자. (학점은행 동일)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독학사 응시 하고자 하는 학과와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보유학점이 총 105학점 (전공 28학점을 포함)이상 보유한 자.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 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유야교육학과
정보통신학과
  • 3과정, 4과정 시험만 개설된 학과.
  • 고등학교 졸업인정자가 응시 할 경우엔 3과정 응시는 가능하나(학점은행
    학점인정 활용 가능함) 학위취득과정을 위해서는 1~2단계 면제조건을 갖춘후 3단계를 모두 합격하여 , 4단계 응시자격을 충족 해야 한다.
간호학과
  • 4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 만 개설되어 있음 .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간호학과에서 3년이상
    수료인정하거나 105학점 이상 보유한 자.

시험면제 핵심 정리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부령 시험합격자 및 자격, 면허 취득자는 과정면제 또는 과목면제를 받을수 있다.
    중요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독학위제 검정센터 (1600-0400 / https://bdes.nile.or)로 확인 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 받은자
    1과정 면제 : 1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였거나 35학점이상 취득한자 (학점은행 동일) / 외국학교 13년 이상 수료자
    1~2과정 면제 : 동일전공학과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 취득한자 (학점은행과 동일 ) 전공학점 없어도됨 / 외국학교 14년 이상 수료자
    1~3과정 면제 : 동일전공학과로 3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 (전공 28학점 포함) 취득한자 / 외국학교 15년이상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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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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