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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대신에 스스로 공부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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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 학사학위는 누가 수여하며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A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종시험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의 학위를 수여 받으며, 독학학위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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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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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간호사 면허나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독학학위제에서는 학사학위취득만 가능하며 면허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제7조에 따라 유치원정교사 2급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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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을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합격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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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학점은행제로 몇학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1과정 : 1과목 당
4학점씩 최대 5과목(20학점)까지 2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3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4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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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자동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은행제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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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학위제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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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어중문학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폐지된 것 같은데 폐지된 전공은
응시하지 못하나요?▲
A
시험 응시인원이 극히 적은 3개 전공(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공은 기존에 해당 전공으로 학적을 보유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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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어중문학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폐지된 것 같은데 폐지된 전공은
응시하지 못하나요?▲
A
시험 응시인원이 극히 적은 3개 전공(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공은 기존에 해당 전공으로 학적을 보유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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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득한 학위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수여된 학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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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과정을 응시 못했는데 바로 3과정 응시가 가능한가요?▲
A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인 경우 1~3과정까지는 누구나 순서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과정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3과정에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4과정의 경우 1~3과정을 모두 합격(면제)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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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력 미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독학학위제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응시 가능합니다. 학력 미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학력인정 관련은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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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에서 1학년을 수료하였지만, 32학점만 취득했습니다. 1과정 면제가
가능한가요?▲
A
1과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1학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 또는 3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32학점만 취득했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1학년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1과정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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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에서 '경영학 개론' 과목을 이수했는데 1과정 '경영학 개론' 과목 면제가
가능한가요?▲
A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는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시험과목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취득한 일정 이상의 학점으로 시험 과정별 면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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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에 공무원 7급시험에 합격했으나 현재 재직중은 아닙니다. 과정면제
가능한가요?▲
A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과정면제는 현재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지 않더라도 과거 공무원 7급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해당 전공분야에서 면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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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 9급(행정직)에 합격하여 지금은 7급 공무원입니다. 몇과정까지
면제되나요?▲
A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과정면제는 승진(시험포함)에 의한 직급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9급(행정직) 시험합격으로만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1과정부터 응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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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독학학위제 심리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데 몇
과정까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학위를 취득한 전공과 지원한 전공이 다른 경우, 전공과정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과정(교양과정 인정시험)만 면제되어 2~4과정은 시험으로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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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점은행제에서 35학점을 취득하였는데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35학점에 전공기초과정과 전공심화과정 합격과목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됩니다.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으로 과정을 면제
받을 경우, 응시과정 이상의 상위과정 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한다. (단,
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에서 각 8과목에 모두 합격한 경우, 과정합격에 필요한 6과목을
제외한 2과목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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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서접수 마감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 환불
가능한가요?▲
A
응시료 환불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한 원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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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릅니다.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시행ㆍ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험 또는 그
시험과목이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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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서접수 마감 후,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원전공, 과목 및 응시지역 등이
변경되지 않으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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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과정 원서접수 시, 8과목에 지원하였으나 사정상 3교시(6과목)까지만 응시하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A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결시처리 됩니다. 따라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만 채첨하여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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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학학위취득시험 기출문제를 왜 공개하지 않나요?▲
A
독학학위제의 모든 시험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